안녕하세요!
가깝고도 먼 호주에 살고 있으며
더 알리고 싶은 Sonya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근로 중이시라면 들어 보셨을
'Work Cover'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이하 워홀로 표기하겠습니다!)
혹은 학생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워크 커버는 말 그대로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의미하며
한국의 산재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워크 커버라는 말을 호주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주 워홀, 호주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세요!
Work Cover
#1지원 시스템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하여 마련된 지원 시스템
워크 커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산재보험회사에
지불하며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제도
한국의 산업재해보험과 그 성격이 비슷하죠.
고용주가 보험비를 부담하며, 고용인은 보험금 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혜택만 주어집니다.
※ 고용인의 임금지불 형식이나
비자 상태는 보상적과 관련이 없어요!
또한 호주 관련 법에 의해
고용주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혹여 고용주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엔
131050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세요.
※노동자 보상 시스템은
고용주의 방침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
또한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라 하더라도!
이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No Fault Scheme)
그리고! 캐시 잡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로관계와 상해 존재 유무 그리고
고용인을 위하여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를 입증 가능하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캐시 잡은
조세법 및 기타 회계 관련 법에 따라서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즉시 고용인에게 부상/질병 사실을 알리고
작업장에 위치한 응급치료실을 통해
치료를 받으세요.
※현장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당한
사고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응급치료실이 없다면, 고용인에게 통보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후에 산재 진단서(Work Cover Medical Certificate)를 받아 고용인에게 전달하시고,
진단서와 관련 서류는 복사하여 복사본을 보관하시는 게 분실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앞에 방법이 불편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관련 신청 서류는 근로장이 위치한 해당 주 Work Cover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Claim이 접수 된다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어가 어려우실 경우
한국어 통역을 부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어 통역을 통한
상담전화가 다시 걸려온다고 하네요.
Work Cover
#2 가장 좋은 것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처음 호주에 올 때를 생각한다면...!!!)
호주 워홀을 왔거나 학생비자로
들어와 일을 하면서 다치면
일을 더 진행하기도 어렵잖아요.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본인이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호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워크 커버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Work Cover, 워크 커버는 고용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에요.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고용인이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하기에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의 사항은 댓글이나
brand_s@naver.com 으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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